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최고 연 4만%의 폭리 이자를 취하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한 일당 21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대구 지역을 거점으로 불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전국에 걸쳐 불법 대출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연 2만~4만% 초과이자’… 서민 절박함 이용
수법은 단순했다. 20만~10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단 일주일 만에 상환을 요구하며, 이자율은 연 2만%에서 최대 4만%에 달했다.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자의 얼굴 사진, 가족ㆍ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나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는 위협성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3년 반 동안 1만 1,000회 이상 대부거래를 진행하며 약 122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현금ㆍ외제차 압수, 범죄수익 추징보전도 인용
경찰은 범죄조직의 주요 거점과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현금 2억 5천만 원, 외제차(7천만 원 상당) 등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 1억 6,6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번에 검거된 총책 A씨(20대)는 조직 내 불법 채권추심을 지시하고, 수금책ㆍ홍보책 등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 “불법 사금융은 구조적 착취…적극 신고 필요”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범죄”라며, “무등록 대부업과 초과 이자 수취, 불법 추심행위는 전담 단속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거나 고금리 대출을 권유받을 경우 불법 대부업체를 의심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112로 신고하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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