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김장철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 기간 운영

11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주간 종량제봉투 사용 한시적 허용

[서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서산시, 김장철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 기간 운영 홍보물

충남 서산시는 오는 118일부터 1227일까지 7주간 김장 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 허용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다량으로 발생하는 김장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시민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이뤄졌다.

 

종량제봉투 배출이 허용되는 김장 쓰레기는 김장 시 발생하는 배춧잎, 파 뿌리, 파 껍질, 무 껍질, 마늘껍질 등 김장 재료들을 다듬으면서 나온 마른 쓰레기를 말한다.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이 묻은 배추와 무, 파 등 염장 또는 조리된 채소류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한시 허용에 따라, 김장 쓰레기를 배출하려는 시민은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 특별수거 기간 외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해야 한다.

 

시는 공동주택, 동부전통시장 등 김장 쓰레기가 다량 배출될 수 있는 구역을 중점으로 특별 수거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시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를 홍보할 예정이다.

 

유청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 김장 쓰레기가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시민의 김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로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5.11.06 14:07 수정 2025.11.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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