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대폭 손본다. 출산 가구에는 대출 기간을 늘리고, 청년층에는 월세 기준을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 폭을 넓힌다.
시는 개선된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신규 및 연장 신청자에게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가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연 4.5%(본인 부담 최소 1.0%)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 세대주는 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때 이자 지원율은 최대 연 3.0%(본인 부담 최소 1.0%)이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출산 가구 대출 연장 기간 확대다.
자녀 1명을 출산하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며, 2명 출산 시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8년이 추가돼 최대 12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제도는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돼 최장 10년까지만 가능했다.

서울시는 고령 출산과 만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 조항도 새로 신설했다. 난임 시술 관련 진료확인서와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 출산이 이뤄질 경우 추가로 4년이 연장돼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주거 시장의 월세 비중 확대도 이번 개편에 반영됐다. 시는 신혼부부 지원 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계약 중 월세가 포함된 주택의 경우 ‘환산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12÷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 지역 평균 전월세 전환율(5.5%)을 반영한다. 이 제도는 11월 20일 신규 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 청년층의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그동안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월세 90만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주거비 상승으로 기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며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청년)을 위한 추가 금리 지원도 포함됐다.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금리 지원율 2.0%에 추가 1.0%를 더해 총 3.0%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이자 지원이 아니라 출산, 자립, 청년 독립 등 생애주기별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비 걱정 없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임대정책을 함께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자 지원 관련 세부 정보는 서울주거포털(seoulhousing.kr)과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