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율 대표 백주선 변호사는 4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 지금지구 복합시설 ‘힐스테이트지금디포레’의 시공 과정에서 방사능 안전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사실을 공개하며 100만 국민의 서명부를 대통령실에 직접 제출했다.

시진: 김남국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디지털소통비서관
이날 서명문은 김남국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직접 대통령실 앞에 나와 백주선 변호사와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및 국민대표자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사진: 100만인 국민서명 전달
100만 국민의 염원, “국민의 생명을 지켜달라”
백 변호사는 “이번 서명에는 1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이는 남양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라며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행정처분과, 이를 방관한 남양주시의 직무유기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능 기준치 초과, ‘국가적 재난 수준의 사안’
그는 “시공사가 남양주시에 제출한 시험성적서(2023년 2월 6일)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에서 방사능 농도지수 1.19의 석재가 사용됐다”며, “이는 정부의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기준치 1.0을 초과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폐건축자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물에는 오피스텔 840실, 상업시설 250실, 영화관, 다이소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 불특정 다수가 매일 방사능에 노출되는, 시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강하게 규정했다.

사진: 100만인 서명 전달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남양주시의 행정 방관과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 책임
백 변호사는 “2년이 넘도록 남양주시는 단 한 건의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며 “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의 시정명령 의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의 생명권을 외면한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법령과 지침을 인지하고도 이윤을 우선시해 기준치 초과 자재를 사용한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무책임과 대기업의 안전불감증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진: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변호사
대통령실에 전달된 100만 국민의 요구
이날 대통령실에 전달된 100만인 서명문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국민 요구가 담겼다.
1. 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합동 특별조사 즉시 실시
2. 기준치 초과 자재 전량 회수 및 교체 명령
3. 시공사·감리·남양주시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법적 책임 규명
4. 피해 시민 보호 및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님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백 변호사는 “100만 국민이 서명으로 목소리를 모은 것은 대통령님을 믿기 때문”이라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즉각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적 공공안전 위기”라며, “정부가 신속히 행동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백주선 변호사
끝까지 싸우겠다
백 변호사는 “오늘의 서명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100만 국민의 절규”라며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싸워 남양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