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거주지를 잃을 위기에 놓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 인정 결정이 누적 3만4,000건을 넘어섰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총 1,049건을 심의한 결과, 503건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만4,481건에 달했다.
이번에 가결된 503건 가운데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546건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중 332건은 법적 요건 미충족, 117건은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사례였고, 나머지 97건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기각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 금융, 법률 절차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지금까지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총 4만8,798건에 달하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다. 긴급 경·공매 유예도 총 1,058건이 결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LH, 피해주택 3,344호 매입…공공임대로 공급
한편, 올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추진 중인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LH는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을 경우 차익을 피해자의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이 반환돼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2025년 10월 28일 기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총 1만8,147건에 이르며, 이 중 1만1,264건은 현장조사 및 심의를 통해 매입 가능 통보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협의 또는 경·공매를 통해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총 3,344호다. 이 가운데 건축법 위반 주택도 993호 포함됐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결정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된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각 지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