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단되었던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 기능은 교통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신고를 포함하여 시민들이 안전 관련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그동안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신문고의 재개는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온 소식으로, 특히 교통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신고 기한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다. 경찰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민원 콜센터인 182에 문의하면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차와 같은 소방안전 관련 사항은 119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장애 기간 동안 발생한 불법 주정차나 교통 위반 사항은 안전신문고가 재개된 후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할 방침이다.
복구 진행 상황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화전 불법 주차를 신고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촬영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신고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