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도 건설사업의 최대 병목으로 지적돼 온 용지보상 절차를 손본다.
국토부는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1월 3일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보상 소요기간을 평균 6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에는 평균 약 22개월이 걸려 사업 지연과 간접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 경계선 불일치를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해소 ▲보상·측량 전문기관과의 협업 및 위탁보상 활성화 ▲단계별(설계–측량–협의–보상) 담당자 역할 명확화로 인수인계 시간 최소화 등 세 가지다. 우선 실시설계 단계부터 ‘지적중첩도’를 작성하고 선(先) 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해 보상 대상 면적 오차를 줄인다. 그동안 경계 불일치로 재측량과 재협의가 반복되며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빈번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전문기관이 보상 대상 재산을 사전 조사·검증하고, 위탁보상을 적극 활용해 보상 가격 산정과 협의 절차의 신뢰성과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단계별 담당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업무 공백과 중복을 줄이고, 관계기관 협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보상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상금 지급을 앞당기고, 건설사의 불필요한 간접비를 절감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국도 주변 토지를 가진 지역 주민과 지자체, 시공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보상 지연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사업 불확실성이 컸던 만큼, 설계 단계의 정합성 확보와 전문기관 위탁이 현장의 체감 속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확장·신설 사업의 조기 착공은 지역 내 물류 접근성과 안전성 개선, 농산물·생활물자 이동시간 단축 등 실질적 편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 배포」(2025년 11월 3일), ‘도로건설 용지보상 업무체계 개선 및 효율화방안 연구’(전북대 산학협력단,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