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 리더스,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전환 전문 '영업정지구제센터' 공식 출범

식품위생업·숙박업·유흥업 등 전 인허가 업종 영업정지 구제 플랫폼 구축

정진석 대표 직속 행정심판 전담팀 구성, 의견제출부터 행정소송까지 원스톱 대응

전국 지자체 처분 대응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 완비, 무료 상담 진행 중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전환 전문 영업정지구제센터 정진석 행정사

행정사법인 리더스(대표행정사 정진석)가 각종 인허가 업종 사업자들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정지구제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신설된 영업정지구제센터는 식품위생업, 숙박업, 유흥업, 미용업, 약국, 병원, 학원, 환경 관련 업종 등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단순한 서류대리를 넘어 처분 전 단계의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행정심판, 과징금 전환, 행정소송 자문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센터는 정진석 대표 행정사가 직접 이끄는 행정심판 전담팀으로 구성됐다. 정 대표는 다년간의 행정심판 및 인허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간 법적 조율 및 행정대응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정진석 대표 행정사는 "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 근거와 증거를 통해 처분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입증하는 기술적 과정"이라며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중단은 중소상공인에게 치명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전문적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등 행정처분 강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영업정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한 프랜차이즈 식음료 업소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사후 증거 제출과 법률적 대응을 통해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해 영업 중단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다.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전환 전문 영업정지구제센터 공식 출범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서울 본점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사건을 온라인·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처분에도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국형 행정심판 시스템을 완비했다.


센터 조직은 사전 행정지도 대응팀, 의견제출·청문대응팀, 행정심판 및 과징금 전환팀, 사후 복구·재영업 컨설팅팀 등 세부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 성격과 업종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행정사·세무사·노무사·변호사 자문 네트워크를 통해 세무위반, 고용법 위반, 환경처분 등 복합 행정제재 사건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다학제적 협업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영업정지구제센터의 주요 서비스는 행정처분 사전예방 컨설팅,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대리, 과징금 전환 신청 및 협의 진행, 재영업 절차 및 행정 후속조치 지원 등이다. 특히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 과도한 처분에 대한 구제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높이고 있다.


정진석 대표 행정사는 "행정심판의 본질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논리 싸움"이라며 "경험 없는 대리나 일반 민원으로는 처분 변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구제센터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생계가 끊길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현실적 구제창구"라며 "고객의 영업권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전환 전문 영업정지구제센터 정진석 행정사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기업 인허가, 법인설립, 각종 행정신고 및 공익법인 지정, 외국인 출입국·비자업무 등 다양한 행정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행정법률 기관이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허가취소 구제사례를 다수 수행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영업정지구제센터는 현재 전국 사건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며, 처분 전 단계에서의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업정지 예고를 받은 사업자들의 신속한 전문가 상담을 권고하고 있다.


작성 2025.10.30 00:06 수정 2025.10.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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