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과 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HUG의 연간 공적 보증 공급 규모는 기존 86조원에서 10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 폐지 등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인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선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브릿지론 대환 보증 범위는 기존 '원금 + 2년치 이자'에서 '원금 + 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된다. 고금리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관련 대출보증도 확대된다. 최근 고금리 브릿지론 활용이 증가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항목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연 5~7% 수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3~4%대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착공 전 대환이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시공사 대여금만 착공 전 대환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신탁사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금(PF대출금 제외)도 포함된다. 사업 초기 단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도심주택특약보증의 보증 한도도 상향된다.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90%, 지방은 80%까지 1금융권 저리 대출 보증이 가능하며, 해당 특약보증은 2027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약 7만호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HUG 보증 제도 개선으로 최대 47만6천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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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