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 수요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가팔라진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또는 유지 지정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금융 규제 강화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특히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최대 2억 원까지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및 수사 조직 운영 등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26년~'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하며, 서리풀 지구, 과천 과천 지구 등 주요 공공 택지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관계 부처의 총력 대응을 강조하였다.
문의 : 010-4047-0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