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범어식주가무명인골목’·‘두산동밤마실거리’ 제2·3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역골목상권 살린다

[권해철 기자]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성구는 ‘범어식주가무명인골목’ 과 ‘두산동밤마실거리’ 를 제2·3호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하고, 지난 22일 각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권이 아닌 일반 골목 내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상점가는 △달구벌대로480길 일대의 ‘범어식주가무명인골목’(292개 점포) 과 △무학로23길 일대의 ‘두산동밤마실거리’(167개 점포) 등 두 곳이다. 이로써 수성구는 제1호 ‘지범골목먹거리타운’ 을 포함해 총 3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주민의 소비 편익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상점가를 지속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제2·3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수성구 제공)
작성 2025.10.23 19:49 수정 2025.10.24 15:06

RSS피드 기사제공처 : 소상공인연합신문 / 등록기자: 권해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