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하루 9만4,230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해 생업을 잠시 멈춘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층을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입원 기간뿐 아니라 외래 진료, 건강검진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기존 복지 제도들이 주로 장기 입원자나 중증 질환자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일반 시민도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됐다.
입원한 시민은 하루 94,230원씩 최대 13일간 받을 수 있으며, 외래 진료 3일, 건강검진 1일도 포함돼 총 연간 14일간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하루 일을 쉬는 시민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생활비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을 유지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인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자영업자 등 비정규·특고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2025년) 지원금은 하루 94,230원, 최대 13일 지급 시 122만 원 상당이다.
지난해 지급액(91,000원)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서울시는 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수준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건강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월 230만 원, 4인 가구는 월 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자산과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돼, 실수입이 적은 시민이라면 대부분 해당된다.
다만, 미용·성형·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 수급자 등 이미 다른 급여를 받는 시민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2일 이내,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정책 시행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서울 강서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김모(47) 씨는 “입원하면 하루 매출이 20만 원 가까이 줄어드는데, 일당 지원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프리랜서 강사, 배달라이더 등 일당 근로자들도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서울만 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복지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시범정책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된다면, 사회안전망의 실질적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의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일과 건강이 양립 가능한 사회’로 가는 실험적 시도다.
병으로 일하지 못해 생계가 흔들리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메우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타 지자체와의 협력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플 땐 쉬고, 쉴 땐 걱정 없는 서울”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가 그런 도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