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 규제 푼다…신탁 진입장벽 낮추고 정비구역 확대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사업성 개선·추진 속도 기대

출처 : 이미지FX

정부가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하고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는 등 정비사업의 현실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 맞춰 세부 제도를 정비하고,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가로구역 지정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도로 및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제시할 경우에도 정비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신탁업자의 사업참여 요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전체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해야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이 삭제된다. 대신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추천 또는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 신탁 기피 현상을 줄이고, 정비 경험이 풍부한 신탁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용적률 특례 기준도 명확해진다. 정비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도보 1,000m 이내에 위치한 인근 토지를 기반시설로 제공할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 가능하다. 면적과 건축 연면적 비율 등을 반영한 세부 산정기준도 마련된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조정되며, 구조나 형태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심의 절차의 통합도 강화된다. 기존 건축심의 외에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통합심의를 수행할 공동위원회 구성 기준이 명문화된다. 위원장은 1명, 부위원장 1명, 분야별 최소 인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고,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입법예고·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다.

 

문의 TEL : 010-4814-8589

이남숙 공인중개사

작성 2025.10.21 15:58 수정 2025.10.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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