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추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권해철 기자]부산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추진되며, 부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또한 임대료 납부기한 1년 유예연체료 50% 경감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이며, 이를 통해 최대 117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으로, 이미 납부한 건은 인하액만큼 환급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료 50% 감면: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기존 요율의 50% 수준으로 임대료를 감면한다.

  • 임대료 납부기한 1년 연장: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연체료 50% 경감: 연체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임차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감면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 부서에서 접수받으며,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 및 감액 처리는 12월 내 완료될 예정이다.


소상공인확인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

  •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

또한 변상금을 납부 중인 무단 점유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변상금 납부 후 올해 안에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간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퍼센트(%) 감면 실시(부산시 제공)

작성 2025.10.20 19:27 수정 2025.10.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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