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찾아가 망신을 주면 법적 문제 될까?

전문가가 말하는 불륜 사건의 감정 대응과 법적 한계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시어머니께 알렸더니

시어머니가 상간녀에게 직접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자신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 AI에 의한 이미지>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감정적 대응이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주거침입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분노와 복수의 감정에 휩싸여서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김가헌 변호사(법무법인 일호)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그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시어머니가 상간녀의 이름이나 근무처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거나일터에 찾아가 주변인들 앞에서 외도 사실을 폭로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또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간녀에게 퍼부은 폭언·욕설은 모욕죄가 될 수 있고 거주지로의 직접 방문은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욕설이나 인격적 모욕 발언은 피해자(상간녀)가 처벌을 원할 경우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고상간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망신을 주겠다는 목적의 방문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법원은 감정적 동기에 의한 보복성 행동은 오히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 내용과 같은 보복성 행위들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제대로된 응징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대응 방법인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민법 제750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우자와 상간녀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 비율불륜의 기간·정도증거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상간녀상간남으로부터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통신 기록이나 대화 내용의 수집은 불법 녹음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내용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자신의 휴대폰·계정 등 합법적 접근 범위 내에서 수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어머니의 욕설·방문은 명예훼손·모욕·주거침입 등 형사처벌 가능성 있고

이와 같은 감정적 대응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제가 필요하다.

정당한 대응은 위자료 청구 등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김가헌 변호사는 불륜 문제는 가족 간 감정이 얽혀 있어 폭발하기 쉽지만법은 감정이 아닌 행위의 위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감정적 보복보다는 증거 확보 후 합리적인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작성 2025.10.20 17:54 수정 2025.10.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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