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7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원활한 출동 환경 조성과 함께 시민의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한 훈련 및 홍보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긴급차량의 길 터주기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가 체계적인 훈련과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례는 매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긴급차량의 출동 시 시민 협조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도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뒤따라가는 ‘얌체 운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며 긴급차량 길막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홍보 확대를 소방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강화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정보 구축 ▲소방통로 확보 훈련 실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상열 의원은 “시민들이 긴급차량의 통행을 자연스럽게 돕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