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인증을 받은 단지에는 최대 500만 원의 환경개선 보조금이 지원되며, 신축 단지는 돌봄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육아 친화적인 주거환경 확산을 위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2차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며, 신청은 각 자치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도보권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육아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단지 내 돌봄 및 안전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아파트를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육아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인증을 받은 단지는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놀이공간 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축 예정 단지의 경우, 돌봄이나 놀이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5%)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총 25개 아파트 단지를 ‘아이사랑홈’으로 인증했다.
올해 1차 모집에서는 강서구 우장산숲아이파크, 금천구 e편한세상독산더타워,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양천구 호반써밋목동 등 8곳이 신규로 포함됐다. 이들 단지는 어린이시설 접근성, 단지 내 육아지원시설, 주민 공동체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3대 분야(건축계획, 육아시설계획, 운영관리)와 8개 영역, 44개 항목의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기존 아파트는 필수 11개 항목과 선택 3개 이상, 신축 단지는 필수 11개 항목과 선택 10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12월 초 ‘아이사랑홈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인증 단지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인증제는 단순히 건축적 기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이 함께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공동체 단지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서울시 전역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및 ‘몽땅정보만능키’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