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건축심의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심의 기준을 통일하고,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되던 조건을 없애기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을 10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 건축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행정 절차와 불합리한 조건 부과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대폭 손질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규제철폐 23호’로 제시된 건축 분야 규제완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는 자체 내부지침에 따라 법령 근거가 불명확한 항목을 심의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시민과 민간사업자들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특히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서도 관행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협의 과정에서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정 부분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이나 주거환경 보호 목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건축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 가지 주요 변화가 담겼다.
첫째, 건축심의 운영의 기본 원칙을 새로 마련해 법령 근거 없는 조건 부과를 금지했다. 또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위원·설계자 간 개별 접촉을 엄격히 제한했다. 둘째, 관행적으로 유지돼 왔던 불필요한 심의 항목을 대폭 정리했다. 특히 정비구역 해제 지역 건축물과 같이 실질적 검토 필요성이 낮은 항목이 제외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셋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 주기 재검토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 시민 요구와 도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건축 투자를 촉진해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심의 기준의 명확화로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지고,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면서 건축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시민 권익 보호와 건축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간의 건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