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된다.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추가 지정돼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주요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제한하고, 대출심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에도 DSR 기준이 도입돼,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한해 이자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정부는 불법 거래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가격 띄우기’ 식의 이상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과 전담 감독기구 설치를 예고했다.
한편,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를 담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도 병행된다. 연내 주요 부지 지정과 분양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10-3242-6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