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피싱범죄 및 국외 납치ㆍ감금 범죄 특별자수ㆍ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싱조직에 강제로 동원되거나 감금ㆍ폭행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국내외 범죄조직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자수ㆍ신고 대상 확대
이번 특별기간에는 ▲보이스피싱ㆍ몸캠피싱ㆍ로맨스스캠ㆍ노쇼사기ㆍ스미싱 ▲투자사기ㆍ유사수신 ▲불법 개인정보 유통 ▲대포통장ㆍ대포폰ㆍ대포계정 제공 등 피싱 범죄 전반의 조직원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외 납치ㆍ감금 의심 신고, ‘감금돼 있다’, ‘폭행당하고 있다’는 연락이나 고수익 알바 유인 등 범죄 가담 의심으로 연락이 끊긴 실종자 제보도 접수한다.
■ 자수자 선처 및 최대 5억 원 보상금
경찰은 자수자에 대해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할 계획이며, 특히 공범 또는 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범인검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 경찰의 대응 강화
경찰은 접수된 국외 납치ㆍ감금 신고를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즉시 이관하여 피해자 구출과 해외 피싱 거점 차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SNSㆍ포스터ㆍ현수막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며, 범행 가담자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자수해 잘못을 속죄하고, 가족과 주변인들은 신고와 제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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