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고강도 수요 억제 조치를 내놨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공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자산시장 과열이 소비 위축과 자원 배분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열 차단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및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불법행위 대응 ▲공급 확대 등 종합적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만 지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로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동일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다세대·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10월 20일부터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효로 간주된다.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억원, 15억~25억원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는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스트레스 DSR 금리는 1.5%에서 3.0%로 인상되며, 전세대출 이자도 DSR 산정에 반영된다. 은행권 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15%에서 20%로 상향되며, 시행 시점은 기존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중이다. 구체적인 조정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와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의심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와 수사의뢰를 병행하고,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한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의 취득 및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전국 841명의 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또한, 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직접 조사와 수사 역량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2026~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고, 정기적으로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남은 분양 물량, 서울 내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연내 본격화된다. 특히, 강남 인접 지역의 공공택지는 보상과 조성을 앞당겨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는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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