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 대표 아성세무법인입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이 찾아오면, 우리도 지난 시간의 노력과 결과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의 경제활동이 마무리될수록, 그 과정의 ‘결과표’로서 세금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아성세무법인은 이번 여섯번째 칼럼을 통해, 세금의 근본을 다시 생각해보려 합니다.
이번 주제는 ‘서류 너머의 이야기’, 즉 세금이 다루는 진짜 실질(實質)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월급이 들어올 때나 집을 사고팔 때, 우리는 어김없이 ‘세금’이라는 손님을 맞이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절세 서적을 찾아보고, 복잡한 계산법을 공부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세금의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의외로 단순하다.
세금은 ‘서류’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읽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이라 부른다.
이름은 다소 딱딱하지만 뜻은 명확하다.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형식보다, 그 거래가 왜 일어났고 실제로 어떤 경제적 의미가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세법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약 90년 전의 한 사건 덕분이다.
1935년 미국에서 한 사업가가 세금을 피하려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고, 며칠 뒤 없애버렸다.
형식상으론 완벽했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실질적인 사업 목적이 없는 거래는 세법상 의미가 없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전 세계 세법의 방향을 바꾸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구조나 서류상의 계획은 세금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이 오래된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이 ‘1인 법인’을 세워 세금 문제로 주목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세당국은 그 구조의 실질적인 경제 활동 여부를 살펴보고 있고, 납세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정당한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우려한다. 핵심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세법이 바라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다. 법인의 형태를 갖췄더라도 실제 활동이 부족하면 세무당국은 그 실질을 다시 확인하려 할 것이다. 반대로 경제적 실체와 사업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형식은 존중받을 수 있다. 결국 세금의 질문은 단순하다.
“이 구조는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누가 일했고, 그 보상은 어디로 흘러갔는가?”
이 원칙은 유명인이나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빌려주는 돈”이라며 자녀에게 거액을 송금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이자 한 번 오가지 않았다면
세무서는 그 이야기를 ‘대여’가 아닌 ‘증여’로 읽을 수 있다.
또 부동산 명의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그 집을 사고팔며 이익을 챙긴 사람이 따로 있다면,
세금은 결국 그 실제 주인을 찾아간다.
그래서 절세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서류를 어떻게 꾸밀까?”가 아니라, “이 경제활동에 진짜 의미가 있는가?”이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세무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세금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게 하는 약속에 가깝다.
그 약속의 핵심은 언제나 정직한 이야기 속에 있다. 서류 너머의 실질을 보는 감각을 기른다면, 세금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경제생활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6년간 법인세를 강의한 세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부산 대표 세무법인 아성 부산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