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생활쓰레기 매립이 아닌, 자원순환 체계를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수거돤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지난 13일 남동구에서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군·구 단체장들이 이번 정책의 시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4알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제화된 국가정책이다.
이는 30년 가까이 수도권 쓰레기를 받아온 인천시 새로운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시와 군·구 단체장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직매립 금지를 반드시 시행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정승환 환경국장은 “이는 행정 선택이 아닌 국가 합의에 따른 책임 있는 이행”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책 이행에 흔들림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왔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2020년 11만 2201t ~ 2024년 7만 2,929t으로 무려 35%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력체계, 재활용 고도화 사업,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개선 캠페인 등을 병행했다.
‘매립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소각·재활용·재사용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단계적으로 확립한 셈이다.
시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10개 군·구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직매립 제로화는 단일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시는 군·구별 소각시설 확충,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주민참여형 감량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별 처리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부 구에서는 자체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며, 광역처리시설 연계 운영도 검토되고 있다.
시의 움직임이 ‘매립지 의존형 폐기물 행정’에서 ‘순환형 환경정책’으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의 최종 관리주체인 인천은 정책 이행의 상징성과 실효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정책 연구자 이모 교수는 “매립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산·소비·처리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이 생활화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인천이 이 전환의 시험무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환 환경국장은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 4자 협의체의 오랜 논의 끝에 도출된 결과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제”라며 “인천은 수도권의 변화를 이끄는 자원순환 선도도시로서 표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