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신문] 이미영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주요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광고 점검에서 총 1100건 중 321건의 허위·과장 의심 광고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서대문구 신촌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비롯해 대전 유성구, 부산 금정구·남구, 경기도 수원시 등 10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관리비·거래금액 등 필수정보를 누락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 321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온라인 플랫폼 및 SNS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위매물 차단의 해답, ‘전속계약 시스템’

이처럼 온라인상 허위매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글로벌 부동산 프랜차이즈 리맥스(REMAX) 의 전속계약(Exclusive Listing)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전속계약은 매도인으로부터 단독으로 매매 또는 임대 권한을 위임받는 계약 구조로, 리맥스 에이전트가 해당 매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며 광고, 협상, 계약 체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여러 중개업소가 동일 매물을 중복 등록하는 기존 관행을 막아 허위·중복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 또한 매도인은 한 명의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 효율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고, 매수인은 실제 존재하는 검증된 매물만 확인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과 만족도가 높다.
“신뢰는 리맥스의 경쟁력”
리맥스는 전 세계 110여 개국, 14만 5천여 명의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전속계약 중심의 중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는 단순히 허위매물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중개업의 본질인 ‘신뢰와 투명성’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리맥스코리아 관계자는 “전속계약은 허위매물을 방지하고 거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시스템”이라며“앞으로도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리맥스만의 글로벌 표준 중개문화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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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확인: www.re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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