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세청, 부동산 불법거래 공동 대응…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편법 증여·탈세 등 이상거래 정례협의로 대응…시장 투명성 제고 기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양 기관은 정례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이상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편법 증여, 탈세 등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부동산납세과장 등 주요 실무 책임자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을 부처 간 협업으로 강화하려는 조치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례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조사·조치 결과 등을 공유한다. 국토부는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탈세나 편법 증여에 대해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상호 조사협조 ▲기관별 조치 결과 공유 ▲부동산 정보 제공 및 활용 ▲제도개선 협력 등 네 가지다. 양 기관은 공조 체계를 통해 불법거래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 확보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와 국세청 간 협력체계가 공식화됐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질서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부동산 시장 안정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양 기관이 힘을 모아 탈세 차단과 거래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어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 및 연소자 명의 거래 등 104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시세를 조작한 중개업소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제도개선을 병행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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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10.12 13:04 수정 2025.10.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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