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화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2장 9조 이행 점검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감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목표들의 이행 상황을 누가, 어떻게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 투명성을 확보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녹색기술에 대한 정의 : 탄소 배출량과 온실가스,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망라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으로 전환을 목표로 함.
이번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2장 제9조, '이행 현황의 점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2장 제9조: 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9조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여러 목표들의 이행 상황을 누가, 어떻게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1. 위원장의 역할과 점검 대상 (제9조 제1항)
- 주체: '위원회'의 위원장, 즉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체.
- 목표 달성 점검: 위원장은 '중장기 감축 목표'와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연도의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야 하며 장기 목표를 세분화한 연간 목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 정부 부처 보고 의무: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 요청한다. 각 부처가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도록 의무화한다.
2. 점검 결과의 활용 (제9조 제2항)
- 평가 및 필요한 조치: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고한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상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목표 달성이 미진할 경우 시정 권고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
3. 정보 공개의 원칙 (제9조 제3항)
- 투명성 확보: 위원회는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 현황과 그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가 안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탄소중립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
4. 시행령을 통한 세부 사항 위임 (제9조 제4항)
- 구체화된 절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점검 및 보고, 공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률이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제9조는 탄소중립 목표의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제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목표 달성의 동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각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노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국민들께 법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데 있어, 정부의 책임과 국민의 감시 및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한 것도 의미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처럼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또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와 함께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
중앙정부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각 지방별 기본계획 마련과 지방 탄소중립위원회 등 지역 이행 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등 지원 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간 협력체계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