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례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불법행위 의심 사례, 조사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사와 단속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편법 증여나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조사 협조 △협력 기반 조성 △정보 공유 △제도 개선 등 네 가지다. 양 기관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상호 통보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정례협의회를 통해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사항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과 이상징후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함으로써 시장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국토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함께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탈세 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으로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병행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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