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11월부터 선지급하기로 했다. 선순위 임차인은 다음 달, 후순위와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받는다.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사업자 재무 건전성 검증과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차인 보호 강화 ▲사업자 재정지원 확대 ▲정부 제도개선 협조 요청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임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인 보증금 선지급… 선순위 11월, 후순위 12월부터 지급
서울시는 잠실동 ‘센트럴파크’, 사당동 ‘코브’, 쌍문동 ‘에드가쌍문’, 구의동 ‘옥산그린타워’ 등 4개 단지, 총 296가구의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을 실시한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후순위와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이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지원은 SH공사와 신한은행 간 협약을 통한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증금 지원 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을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 제작과 현장설명회도 병행한다.
사업자 재정지원 확대… 융자 최대 100억, 이차보전 상향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서울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사업에는 토지비의 20% 이내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공사비의 최대 240억 원까지 적용되던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480억 원으로 확대해 금리 변동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재무 리스크를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비검증부터 운영검증까지 총 4단계 심사체계를 도입해 안정적 임대운영을 확보한다.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등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의 내용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시점 조정 ▲서울시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 상품 개발 등이 포함됐다.
시는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무제표와 자기자본비율 등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증보험 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가 하락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모델로 개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 임차인들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구제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하게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청년 주거모델로 ‘청년안심주택’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