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K브랜드가 늘면서 해외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는 해외에서 효력이 없으며, 늦은 출원으로 인해 되레 침해자로 몰리는 사례도 많다.
전문가들은 “수출보다 먼저 상표권을 확보해야 진출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며,
해외 진출 전 상표 전략을 필수 단계로 강조한다.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는 해외에서 효력이 없으며, 늦은 출원으로 인해 되레 침해자로 몰리는 사례도 많다.
전문가들은 “수출보다 먼저 상표권을 확보해야 진출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며,
해외 진출 전 상표 전략을 필수 단계로 강조한다.사진=Unsplash
① 왜 해외 상표 등록이 필수인가
상표는 국가별 보호주의 제도에 따라, 국내 등록만으로는 해외에서 효력이 없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각국에 별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현지 기업이 먼저 상표를 출원하면 오히려 침해자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수출 시, 등록 상표가 없으면 판매 차단이나 수입 불가 판정을 받을 위험이 있다.
② 국가별 제도 차이 – 선출원주의 vs 선사용주의
대부분 국가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해,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가 부여된다.
그러나 미국은 예외적으로 선사용주의를 인정해, 실제 사용을 입증하면 일정 범위 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국 단위 보호를 위해서는 결국 연방 상표청(USPTO) 등록이 필요하다.
즉, “미리 출원하고 실제 사용으로 입증”하는 이중 전략이 안전하다.
③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 한 번에 다국가 출원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려면 마드리드 프로토콜(Madrid Protocol)을 활용할 수 있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한 단일 국제출원
110여 개국 동시 지정 가능
언어 통일(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 행정 효율성 확보
비용 절감 효과
단, 기초출원 의존성(5년 규정)으로 인해
한국 내 상표가 무효화되면 국제출원 전체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각 지정국은 자체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며,
비가입국(예: 브라질, 아르헨티나, 일부 아세안)은 개별 출원이 필요하다.
④ 개별 출원이 유리한 주요 국가
미국: 선사용주의 영향으로 사용 증거 제출 필수
중국: 모방·선점 상표 다수, 빠른 단독 출원 권장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마드리드 미가입국으로 개별 출원 필요
특히 중국은 상표 브로커의 선점 사례가 빈번해,
사업 개시 전 브랜드명 노출 이전에 출원을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⑤ 국가별 심사 기간 및 특징
| 구분 | 평균 등록 기간 | 주요 특징 |
|---|---|---|
| 중국 | 약 9~18개월 | 선행상표 중심 실체심사, 지연 가능성 높음 |
| 미국 | 약 12~24개월 | 사용 증명·이의신청 절차 병행 |
| EU(EUIPO) | 약 6~8개월 | 선행상표는 심사 제외, 이의신청 제도 매우 엄격 |
유럽은 거절 사유만 심사하고, 기존 상표와의 충돌은 이의신청 절차로 판단한다.
따라서 심사 통과 후에도 이의신청 기간 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⑥ 파리협약 우선권 제도 – 출원 타이밍 전략
국내에서 먼저 출원 후 6개월 이내 해외 출원을 하면,
해외에서도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인정받는다.
이는 브랜드 런칭 초기에 해외 진출을 계획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다.
실무 팁
제품 론칭 전 1~2개 핵심 국가에 먼저 출원
6개월 이내 나머지 국가로 확장
브랜드명 공개 전, 선출원 원칙으로 침해 리스크 차단
⑦ 모방 상표 선점 대응 – 침해 발생 시 조치
해외에서 상표가 선점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다.
① 이의신청·무효심판 청구 : 법적 절차로 상표 등록 무효화
② 부정경쟁행위 주장 : 악의적 등록·유명상표 모방 근거 제시
③ 도메인·상표 매입 협상 : 시장 진입이 시급한 경우 현실적 대안
④ 현지 법무·변리사 협업 : 국가별 절차·언어 대응 필수
마무리
브랜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지만, 상표권은 하루 만에도 침해당할 수 있다.
해외 상표 등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시장 진입의 보험이며, 투자·파트너십·유통 확장의 기반이 된다.
“수출보다 상표가 먼저”라는 원칙으로, 지금 바로 글로벌 브랜드 보호 전략을 시작해야 한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