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불공정 계약 막는다 — 공정위, 하도급 계약 혁신 나서다

인공지능으로 하도급 계약서 자동작성·검토, 분쟁 예방 기대

공정위, 2026년까지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플랫폼’ 구축

벌점 감경 심사까지 자동화…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 목표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하도급 계약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혁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 부처협업 AX(Advanced eXperience) 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 원이 투입된다. 플랫폼은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보급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계약이나 거래 조건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AI를 활용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불공정 조항을 사전에 탐지하고, 계약 당사자가 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AI가 대신 쓰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플랫폼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AI 계약서 초안 작성 서비스다.
이용자가 계약의 기본 정보(계약명, 금액, 기간 등)를 입력하면, AI가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과거 심결례를 학습한 모델을 기반으로 계약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

작성된 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온라인에서 동시에 검토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계약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AI가 벌점 감경 심사까지 자동 지원

두 번째 기능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감경 심사지원이다.
공정위에 접수되는 수많은 계약서를 사람이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기존 방식 대신, AI가 자동으로 표준 계약서 준수 여부를 분석한다.

벌점감경 신청 절차는 “계약서 업로드 → AI 자동 분석 → 표준계약 준수여부 판별 → 심사 및 결과 통보”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심사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심사 결과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도 AI 활용 가능

공정위는 AI 인프라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나 소규모 민간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형(Open-API)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역시 하도급 계약서 초안 작성이나 불공정 조항 탐지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가 생성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보안체계도 함께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I로 여는 ‘공정한 거래 시대’

공정위 관계자는 “AI 기반 플랫폼이 완성되면 하도급 거래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계약 단계에서부터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AI를 통한 하도급계약 자동화는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 불필요한 분쟁과 법 위반을 줄이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나아가 행정 업무 효율화와 심사 정확도 향상으로, 공정위의 정책 신뢰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이 단순히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넘어 공정거래의 수호자로 자리 잡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프로젝트는 하도급 거래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작성 2025.10.05 06:19 수정 2025.10.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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