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일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된 사안으로, 불법 건축물이 초래하는 국민 안전 위협과 주거환경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 제도 개선책이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약 148만 동에 달하며, 매년 5천~6천 동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서민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경남 창원에서는 불법 개조된 건축물에서 바닥이 붕괴돼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제도 개선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정부는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위반건축물은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합법화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는 임차인·매수인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성화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은 향후 국회 논의에서 확정된다.
양성화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는 위반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건축제도 전반의 개편도 병행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현실화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과 노후주택 외부계단의 비가림 시설 등은 바닥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실정을 반영한 규제 정비를 통해 위반을 유도하는 제도적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점검제도’와 ‘성능확인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며, 매매·임대차 계약 시 위반 여부 확인도 의무화된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위반 여부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정보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 체계는 기술 기반으로 고도화된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반 항공사진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 실태조사에 활용하고, 적발 시 이행강제금을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 등 영리 목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부과율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
원상복구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전문가 검토 비용 부담을 줄이고, 표준 해체계획서를 보급해 해체 절차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후속 제도 개선을 통해 위반건축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