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 인하…매출 감소 기준 적용

지하도·공원·주차장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대상

연체료 절반 경감·납부 기한 1년 연장…재정 부담 완화

연간 최대 2천만 원 감면, 4천여 점포 지원 예상

서울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최대 30%까지 감면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금액도 소급 적용되며, 납부 기한 연장과 연체료 경감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사진=서울시 로고

 

 

서울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최대 30%까지 감면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금액도 소급 적용되며, 납부 기한 연장과 연체료 경감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시유재산에 해당하는 지하도, 공원, 주차장 부대시설 내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약 4,200여 개 점포이며, 지난해 대비 매출이 줄어든 경우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고시 제정을 근거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임대료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다.

 

 

감면율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출이 전년 대비 0% 초과~10% 이하 감소한 경우 20%, 10% 초과~20% 이하 감소 시 25%, 20% 초과 감소하면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점포당 연간 최대 지원 한도는 2천만 원이다. 또한 서울시는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돕고, 연체료는 최대 5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각 임대 부서에서 접수하며, 신청자는 매출 감소 증빙 자료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방채 발행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재무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2025.10.02 10:31 수정 2025.10.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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