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최대 30%까지 감면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금액도 소급 적용되며, 납부 기한 연장과 연체료 경감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시유재산에 해당하는 지하도, 공원, 주차장 부대시설 내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약 4,200여 개 점포이며, 지난해 대비 매출이 줄어든 경우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고시 제정을 근거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임대료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다.
감면율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출이 전년 대비 0% 초과~10% 이하 감소한 경우 20%, 10% 초과~20% 이하 감소 시 25%, 20% 초과 감소하면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점포당 연간 최대 지원 한도는 2천만 원이다. 또한 서울시는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돕고, 연체료는 최대 5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각 임대 부서에서 접수하며, 신청자는 매출 감소 증빙 자료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방채 발행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재무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