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전국 148만 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전반의 대대적 개편에 나섰다. 국토부는 10월 1일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주거안전 위협과 도시환경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규모 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골자로, 규제 완화와 사전 차단, 행정처분 강화를 병행하는 종합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약 148만 동에 달하며, 매년 5천~6천 동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위반건축물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졌고, 정부는 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핵심 대책은 서민 거주 비중이 높은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내 위반건축물 약 8만3천 동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성화’ 조치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위반건축물은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합법 전환이 가능해진다.
1980년 이후 다섯 차례 시행된 유사 특별법도 수만 건의 위반건축물을 정비한 전례가 있으며, 정부는 이번 법안 역시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양성화와 병행해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현행 건축규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전용 일반주거지역의 일조사선 기준을 완화하고,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 등은 바닥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 개편이 포함된다.
건축물의 사후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건축물의 성능 확인 제도와 사후 점검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매매·임대 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명문화돼, 시장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국민이 위반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개설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의 사전 차단책도 추진된다. 설계·감리 단계에서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며, 위반에 가담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시스템도 기술적으로 진화한다. 국토부는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외부 위반행위를 실시간 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 위반 건축물에는 시정 전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영리 목적의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신속한 대응책”이라며 “국회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하위 법령 및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도 지자체 협의 하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위반건축물 관리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10-8229-5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