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성수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식품 위생 기준 위반 1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화성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돼지오겹살과 양갈비 8.1kg을 ‘폐기용’ 표시 없었고, 시흥시 B업소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한우갈비 37.8kg을 냉동 보관했다.
수원시 C업소는 한우와 돼지고기, LA갈비 등 200kg 이상을 보관하면서 표시사항을 누락됐고, 안양시 식품제조업소 2곳은 위생 기준 위반과 영업장 소재지 미등록 등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를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성수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업주들의 준법 경영을 위한 사전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