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운 사법 시스템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로 인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 및 기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선과 기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 전문가들과 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랜 시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던 수사 및 기소 시스템이 강제로 분리되면서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끊기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형 사건이나 복잡한 경제 범죄 수사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기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단절될 위험이 크다. 이는 결국 사건 해결 역량을 약화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조직 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백기가 범죄 대응 능력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히 개인의 의견에 그치지 않고,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의 입법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된 위헌 논란 또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이 헌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라는 주장이 상당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분리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실제로 수원지검장이 대검찰청에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하는 등, 법적 분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다툼을 넘어, 새로운 사법 시스템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법 시스템에서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현대 수사 환경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실행하기 어렵게 되면, 결국 수사 초기 단계의 부실이 전체 사건의 공정성 및 정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의 경고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법적 판단의 전문가인 검사가 보완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면,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이 남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는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 다가오는 검찰청 폐지는 70년 넘게 이어져 온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우려되는 단점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