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파이데이아]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 뭐길래… 상속재산 한도 내서만 빚 갚는 제도

상속 과정에서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확실할 때 활용되는 ‘한정승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다. 이로써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빚 변제에 투입되지 않아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다. 

 

절차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상속재산·채무를 빠짐없이 적은 상속재산목록 등 서류가 요구된다. 

[사진 출처: 부동산 상속 관련 이미지, 챗gpt 생성]

법원 수리 후에는 신문 또는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신고를 받는 절차가 뒤따르고, 담보권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상속재산으로만 비율 변제가 진행된다. 다만 상속재산과 개인재산을 섞어 쓰거나 재산을 누락·은닉하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숨겨진 빚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법조계는 “상속포기와 단순승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장치인 만큼, 재산·채무 현황이 불분명할 때 실익이 크다”며 “서류 작성과 공고·정산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박형근 정기자 기자 koiics@naver.com
작성 2025.09.30 08:51 수정 2025.09.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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