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상시점검제 도입

렌트홈 통해 매일 위반 의심 통보…휴대전화 알림 서비스 제공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23일부터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 가입 등 주요 의무 위반 가능성을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임대사업자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이나 합동 점검 위주로 이뤄져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새 제도 시행 이후에는 렌트홈에 입력된 임대주택 정보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 자료, 건축물대장 및 세움터 자료를 상호 대조해 위반 의심 사례를 자동 추출한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조사·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위반 적발뿐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나선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 주요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사업자가 등록 단계에서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시 점검체계가 정착되면 민간임대사업자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고, 임차인 권익 보호도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2025.09.29 16:41 수정 2025.09.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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