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25년 7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인의 의견제출통지서 답변기한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이번 조치로 특허는 답변기한이 4개월로 확대됐으며, 상표와 디자인은 2개월을 유지하되 연장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다. 기한 내 답변이 없으면 출원이 거절되므로, 기한 관리가 실무의 핵심으로 꼽힌다.
1. 특허(및 실용신안)
2025년 7월 11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의 답변기한은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 불가피한 경우 ‘지정기간연장 신청서’와 수수료 납부를 통해 **1개월 단위 최대 4회(총 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5회 이상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수수료는 1회 2만 원, 2회 3만 원, 3회 6만 원, 4회 12만 원, 5회 이상은 24만 원이다.
2. 상표
상표는 기본 답변기한이 2개월이다. 이후 1개월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해, 총 6개월까지 대응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절차계속신청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다. 수수료 체계는 특허와 동일하다.
3. 디자인
디자인 역시 기본 기한이 2개월이며, 상표와 같은 구조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4회 초과 시에는 소명자료가 필수다.
4. 요약 비교표
| 구분 | 특허(및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
| 초기 답변기한 | 4개월 | 2개월 | 2개월 |
| 연장 가능 | 1개월 단위 최대 4회 (총 4개월) | 1개월 단위 최대 4회 (총 6개월) | 1개월 단위 최대 4회 (총 6개월) |
| 5회 이상 연장 | 정당한 사유 소명 필요 | 정당한 사유 소명 필요 | 정당한 사유 소명 필요 |
| 수수료 | 1회 2만 → 5회 이상 24만 | 동일 | 동일 |
5. 시사점
2025년 개정으로 특허 분야는 답변 기한이 완화됐지만, 상표·디자인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복구 제도를 보완했다. 결국 실무에서는 초기 기한 관리가 최우선이며, 불가피하게 연장을 활용하더라도 비용·소명 절차를 감안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권리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 과정”이라며 “기업은 내부 관리 체계를 통해 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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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