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권은 단순한 계약 체결만으로 양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적 효력은 반드시 특허청 등록을 통해서만 발생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사업화 과정에서 심각한 법적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은 사업화, 브랜드 매각, 디자인 자산 이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양도가 이뤄진다. 하지만 단순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허청에 ‘권리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새로운 권리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양도 절차는 △양도 계약 체결 △특허청에 이전 등록 신청 △심사 후 등록 완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계약서에는 권리 등록번호, 이전 범위, 대금, 책임 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 거래 시 인감증명서, 법인 거래 시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수다.
특허청 등록 단계에서는 △양도 계약서 사본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등이 요구된다. 등록 완료 후 발급되는 등록결정통지서에 의해 권리 이전이 공적으로 인정되며, 이때부터 양수인은 침해 대응이나 라이선스 체결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 유형별 유의사항도 존재한다. 특허는 공동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세무상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상표는 일부 지정상품만 분할 이전할 수 있으며, 공유 상표권 역시 전원의 동의가 필수다. 디자인권은 복수 등록된 경우 일부만 양도할 수 있고, UI·그래픽 요소 등 권리 범위 확인이 요구된다.
실무에서는 △등록 전 권리 행사 불가 △인감증명서 등 서류의 유효기간 제한 △주소·성명 일치 여부 확인 △상속·합병 시 별도 입증서류 필요 등의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많은 기업들이 계약 체결만으로 권리가 이전된다고 오해한다”며 “투자 유치, 라이선스 계약 등에서 명의 불일치는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리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등록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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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