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모듈러 주택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모듈러 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고, 도민 주거 안정 및 건설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지구별로 모듈러 특화 단지를 조성해 4,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이미 GH는 용인영덕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등 모듈러 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으며, 구체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구조물(모듈)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고 이는 기존 건축 방식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진다.
장점으로는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최대 70% 단축)
- 현장 건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비와 자재 손실 비용이 줄어들어 기존 주택보다 저렴할 수 있다.
- 또한 건축 폐기물이 감소하고, 나중에 분해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재조립이 가능하고 공장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되므로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듈 단위로 제작되어 분해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재조립할 수 있다.
- 단점으로는 모듈 단위로 제작되다 보니 설계에 제약이 많아 정형화된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모듈 운반을 위해 차량 진입이 가능해야 하는 등 부지 조건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모듈러 주택 자체 비용 외에 부지 조성, 기초 공사, 운반, 인허가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 주거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