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모듈러주택' 보급으로 신속한 공급 가능

 

경기도전경(경기도제공)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모듈러 주택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모듈러 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고, 도민 주거 안정 및 건설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지구별로 모듈러 특화 단지를 조성해 4,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이미 GH는 용인영덕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등 모듈러 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으며, 구체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구조물(모듈)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고 이는 기존 건축 방식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진다.

 

​장점으로는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최대 70% 단축)

  • ​현장 건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비와 자재 손실 비용이 줄어들어 기존 주택보다 저렴할 수 있다.
  • 또한 ​건축 폐기물이 감소하고, 나중에 분해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재조립이 가능하고 공장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되므로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듈 단위로 제작되어 분해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재조립할 수 있다.

 

  • ​단점으로는 모듈 단위로 제작되다 보니 설계에 제약이 많아 정형화된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모듈 운반을 위해 차량 진입이 가능해야 하는 등 부지 조건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모듈러 주택 자체 비용 외에 부지 조성, 기초 공사, 운반, 인허가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 주거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작성 2025.09.23 12:24 수정 2025.09.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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