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손 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해결!

농번기와 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농어촌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파종기,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단기적인 외국인 고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대 8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 고용허가제로는
어려웠던 단기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계절근로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배정 규모를 확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배정된 총인원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는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으며,
고용주별로는 경작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고용이 허용됩니다.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양합니다.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4촌(2026년부터 2촌으로 변경 예정) 이내의 친척,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1년 이상
재학한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F-1), 동거(F-3) 등
체류자격 소지자 중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인력 확보 방안은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며,
지역사회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