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적용될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 고시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설비 기준이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기본형 건축비 산정 기준이 되는 모델 주택을 5년 만에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60~85㎡, 16~25층 이하 지상층 주택이며,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건축 가산비 등과 함께 최종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핵심 항목이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반기별로 정기 고시를 통해 건축비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개정된 건축비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건축비 외에도 택지비와 가산비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공사비 상승 등 현실적인 비용 변화를 고려한 결과”라며 “적정 건축비를 기반으로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원가 변동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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