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적용될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 이번 조정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건축비 기준이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인상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산정 시 택지비, 건축 가산비 등과 함께 최종 분양가를 결정하는 핵심 항목이다. 공공 및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에서 건축비 산정의 기준 모델을 5년 만에 개편했다. 개정된 기준은 전용면적 60~85㎡, 16~25층 이하의 지상층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의 공사비 증가 추세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건축비는 오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해당 건축비 외에도 택지비와 가산비 등이 포함돼,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 고시는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적절히 반영한 결과”라며, “주택 품질 향상과 함께 분양가의 적정성 유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과 원가 변동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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