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503호 공급… 9월 11일부터 접수 시작

LH·SH, 전국 16개 시도서 매입임대주택 모집… 이르면 12월 입주 가능

무주택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임대료 시세 30~50% 수준 제공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부부도 대상

국토교통부가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3,503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9월 11일(목)부터 시작되며, 자격 심사를 거쳐 빠르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1,112호,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 규모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339호): 시세의 30~4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가구 대상

Ⅱ유형(1,052호): 시세의 70~8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가구 대상

 

특히,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i-sh.co.kr)에서 확인 및 접수할 수 있다. LH는 청년 1,112호, 신혼·신생아 1,485호를 모집하며, SH는 서울 전역에서 신혼·신생아 유형Ⅰ 503호, 유형Ⅱ 403호 등 총 906호를 공급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이번 공급 물량에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청년형 75호), 은평구 녹번동(신혼·신생아Ⅰ 44호), 충남 천안시 불당로(신혼·신생아Ⅱ 30호) 등 교통과 생활 여건이 우수한 주택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의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상담: 010 6438 8832

문의: 갑진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작성 2025.09.11 14:12 수정 2025.09.13 20:04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AI부동산신문 / 등록기자: 서옥금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