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범죄 대응 공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최근 정치권에서 검찰청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이 오랫동안 권력과 밀착해 온 과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특히 검찰 폐지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커다란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

 

 첫째, 범죄 대응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검찰은 단순히 기소기관이 아니다. 권력형 비리, 대기업 불법행위, 국제 범죄와 같은 중대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데, 경찰이나 신설 기관이 단기간에 이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 검찰을 없애는 순간, 범죄 수사의 허점이 생기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둘째, 사법 체계 혼란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는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서 이루어져 사건의 일관성이 유지됐다. 그러나 검찰이 사라진 뒤 경찰이 수사하고, 별도의 기소청이 기소를 맡게 되면 협업 부재와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수 있다. 사건 지연, 증거 부족, 무죄율 증가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법원과 국민 모두 불안정한 사법 시스템 속에 놓일 수 있다.

 

 셋째,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조직범죄, 금융 범죄, 사이버 범죄는 점점 지능화·국제화되고 있다. 기존에 축적된 검찰의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단절된다면, 이 틈을 노린 범죄자들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범죄율 상승은 결국 사회 전체의 불안과 치안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혼선 역시 우려된다. 검찰 권한을 제한하고 외부 감시 장치를 강화하는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폐지를 통한 해체는 개혁이 아니라 혼란에 가깝다. 사법 질서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경우, 국민의 불신은 더 커지고 법치주의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

 

 한국 사회가 필요한 것은 극단적 폐지가 아니다. 검찰 권한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시민 심사제와 외부 통제를 강화하여 견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제도를 없애는 것은 쉽지만, 그 뒤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검찰청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하고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범죄 대응 공백과 사법 체계 혼란이라는 치명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선택할 길은 아니다. 제도의 해체보다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굳건히 세우는 합당한 길이다.

 

컬럼리스트 /  淸木 南宮存

 

작성 2025.09.11 10:18 수정 2025.09.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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