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온 공사비 증액과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8개 조합을 특별 점검한 결과, 절반에서 시공사의 부당한 공사비 인상 요구가 확인됐고, 조합원 계약서에는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이 대거 삽입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합동으로 전국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4개 조합에서 시공사가 계약 근거 없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 당시 공사비를 낮게 제시하며 핵심 공정을 빠뜨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했다. 자재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합동점검단은 해당 조합들에 대해 국토부 산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권고했으며, 시공사에는 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계약서 조항도 문제였다. 8개 조합 모두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하거나, 소송 발생 시 시공사 지정 법원을 관할로 삼는 조항, 시공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등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조합 및 시공사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자진 시정이 없을 경우 약관심사 및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 인허가 지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4개 조합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사태 해결을 유도하고 있으며, 시공사 파산으로 공사가 중단된 조합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HUG 보증 규정을 개정해 사업 재개를 지원했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가 병행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전국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점검한 결과, 252개 조합에서 총 6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사업 정보 미공개(197건) ▲부적절한 계약서 작성(52건) ▲허위·과장 광고(33건) 등이 다수였으며, 이 중 506건은 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고, 위법성이 큰 70건은 형사고발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각종 부실과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원 보호와 투명한 사업 관리를 위해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