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어제(9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따라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내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A 군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