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차단 초점…규제지역 LTV 40%·전세 2억

1주택자 전세보증 한도 일원화, 사업자 담보대출은 규제지역 LTV 0%. 공급은 LH 직시행 병행.

[부동산정보신문] 문상민기자=정부는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추가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규제지역 주담대는 LTV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통일한다. 시행은 8일부터다. 

 

세부 조치로는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사업자 명의의 주택매매·임대 목적 담보대출은 LTV 0%로 사실상 차단된다. 실수요 보호와 레버리지 수요 억제가 목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SGI·HF·HUG 등 보증기관별 편차를 없애고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기존 접수·계약분에는 경과 규정을 적용하여 불측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주신보 출연요율을 대출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화한다. 고액 대출일수록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해 과도한 레버리지 유인을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6·27 대책과 이번 조치를 연계해 월·분기 단위로 시장을 점검하고, 필요 시 LTV·DSR 보완책을 즉시 가동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전산·직원교육을 병행해 창구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병행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신규 착공, 공공택지의 LH 직시행,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으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

 

문의 : 010-716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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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9.10 10:40 수정 2025.09.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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